국방인사이트 : 군인권센터
등록일자: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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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미)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 인권센터가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한 전 군특별수사단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정동미)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에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도 은폐했다는 제보를 듣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군 특별수사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오상현) 네 지난 6일이었죠. 군인권센터가 군 특별수사단이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수사단장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추가적인 추사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군 특별수사단은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신 모 중령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후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모 중령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6일,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인 8월 중순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을 확보한 후에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관련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군관 합동수사단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해당 문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중단된 것은 특별수사단장의 방해가 아니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전익수 대령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미) 그러면 수사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오상현)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난해 7월 26일 이후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군검사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문건에 대한 수사는 군 특별수사단 중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진행했는데 지난해 7월 26일 이후 일부 수사관을 늘렸을 뿐 군검사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익수 당시 수사단장이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수사단과 전익수 대령의 명예를 훼소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전익수 대령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미) 네 오상현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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