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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혼란 야기” 입장 밝혀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혼란 야기” 입장 밝혀

등록일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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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안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안의 유공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민주 유공자 법안에는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자사건’인지와
관련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채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민주 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입특별전형에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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