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애자녀 양육 간부 당직근무 면제 조항 입법 예고
등록일자: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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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앞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러한 내용의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하의 신체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와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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