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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톡 [5]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개정 (2)

패밀리톡 [5]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개정 (2)

등록일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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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한 시간 패밀리톡, 패밀리토커 정동미 대위와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시간이죠?

정) 그렇습니다. 오늘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와 관련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 민간주택 임대자금 대부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정) 네.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민간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받기 위한 전월세금 또는 이자를 지원해주는겁니다.

조) 제가 알기론 이게 관사를 받지 못할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 네. 안정적인 주거 여건 보장을 위해서 보통 관사를 제공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사 제공이 어려울 때 부대별로 심의를 거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사업으로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 전월세 금액 전부를 지원해주는겁니까?

정) 사실 전부를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급지가 나누어져 있고, 급지에 따라 지원해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훈령을 보면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나누어져 있고, 1급지와 2급지는 또 3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급지의 수가 낮아서 1급지일 경우 지원 금액이 가장 많고, 급지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듭니다. 이 급지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조) 어떻게 개정이 됐죠?

정) 일단 지금 시세와 대비해서 급지가 낮게 책정된 지역은 급지를 높였는데요. 급지가 높아졌다는 건 전월세 대부 지원 상한액 역시 올라간거니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거죠. 훈령에 따른 상한액을 기준으로 몇 개 지역을 좀 보면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2-3급지에서 2-1급지로 상향되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6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또 의정부시와 경기 광주시, 부산광역시가 2-2급지에서 2-1급지로 상향되며 3천만 원 정도 상한액이 늘어났고요.

조) 많이 오른 집값에 비하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 네. 이렇게 빌린 금액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관사에 입주하게 될 경우 상환을 해야하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해 상환을 조금 미룰 수 있는 상환 유예기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 어떤 내용이죠?

정) 중고생 자녀 상환 유예제도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생긴 부분으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진학 예정일 경우 가능한데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명령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명령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년 관계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년도 2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등학생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환을 유예해 이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거죠.

조) 군인 부모의 근무지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해서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고 학업에도 전념해야하는 군 자녀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정) 그렇습니다.

조)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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