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록일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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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 세미나 개최
국방부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안재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마련된 세미나는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토의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국방부를 비롯해 법무 관련 부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과 긴박하고 짧은 시간 안에 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해 기준을 세울 것이 제시됐습니다.
부승찬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법에) 단서 조항 같은 걸 달아서 위법 부당한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다라고 규정을 해놓는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명령권자나 그리고 이 명령을 받는 수명자나 혼선이나 혼란이 없겠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헌법 가치 내면화와 헌법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된 사건은 연간 140여 건.
체계적인 헌법과 인권교육으로 장병들의 법의 이해도를 높여 군의 지휘체계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의견들도 잘 참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단순히 법률개정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더 당당히 설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재현 기자 / roma16-14525@dema.mil.kr
이번 세미나는 군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모색하는 첫걸음인 가운데,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군 교육의 현장 반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KFN뉴스 안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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