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책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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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 시행 |
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간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 개인신상 관련 정보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 본인 |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