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사유 |
---|---|---|
공통사항 |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비공개 |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해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해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 | |
감사심의팀 |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또는 타인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의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비공개(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 |
경영지원부 인사담당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근무평정 내역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 |